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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11년 보육료지원 정책에 관해!


우리나라도 저출산문제로 위기를 더욱 느낀걸까요?
정부는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발표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 무상보육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

핵심내용은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50만 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이

영유아 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 해야 할 내용은 한 가구의 월소득 450만원이 월급이 아니라

금융/부동산/자동차에 관한 모든 자산을 포함한 월소득입니다.

본인이 월소득 450만원 이하(4인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실제 소득인정액을 조회해봐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이 450만원 이하여도 금융자산 같은 다른 재산소득이

많을 경우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600만원 이하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금융/부동산/자동차 자산 포함)

또한 0~2세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 한다고 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존 만1세에서 만2세로 확대되며

양육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올해 월소득 기준으로 163만원) 가구에만 국한된다고 하니 해당여부도 확인 해야 합니다.

직장 여성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휴직 전 임금의 40%)까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또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는 직장인에게 한정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가정의 3~12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45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2. 전문계고 전액 무상교육

정부는 2011년부터 전문계 고교생 전원인 26만3천 명에게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로 연평균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산업현장 연수와 전문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3. 다문화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58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문화가족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결혼 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액 지급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우선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책이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서민들의 몸에 와 닫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