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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육아휴직! 알아보고! 씁시다!


육아휴직! 알아보고! 씁시다!

  

직장인 27% "육아휴직이 뭐예요"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회사의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26일 취업ㆍ인사포털 인크루트가 남녀 직장인 3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 직장의 출산ㆍ육아 휴직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27.2%를 차지했다는데요.

육아 휴직에 대한 회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다(55.3%)는
응답이 관대한 편(19.3%)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는 '워킹 맘'을 회사가 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3.5%에 달한 반면 육아를 위해 업무시간을 조정해 준다(13.4%)거나
사내에 수유실이나 어린이방 등이 마련(5.5%)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육아휴직은 이름만 있는

제도가 아닐까 하는 가슴 아픈 뉴스 인데요.

우리나라 육아 휴직 정보를
정리 해 보겠어요.

시작해 볼까요?


What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When


자녀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만 1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ip

육아휴직은 산전 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Who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 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 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How much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06.1.1 부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합니다.
※ 2007.4.27일자로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4.27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4.27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40만원, 이후 기간은 50만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How to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
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베페맘 Tip!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똑똑하게 사용합시다!!^^

 

[참고]

1. 홈페이지 - 노동부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2. 뉴스 - 시티신문 - 직장인 27% 육아휴직이 뭐에요
3. 베페맘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