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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가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정 중 월평균 소득이 258만원보다 적은
4인가구에 대해 보육료를 6일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상위 40~50%는 보육료의 60%, 30~40%는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시설의 종류와 영유아의 나이 등에 따라 월 5만여원~70여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에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료는 지금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해 지원 계층을
구분해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소득분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원하며
일반 민간시설의 0~2세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별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8일까지 보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를 거친 뒤 7월부터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약 39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오는 7월 이후 6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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